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3시간 왕복이 넘어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지고 4월중순으로만 통보를 받았는데 퇴사는 사업장이전 당일날짜로 퇴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퇴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급적 사업장 이전 무렵에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발령이나 사업장 이전 통보 내역을 첨부하여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전에 퇴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었다면 사업장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시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후 3개월 이내까지만 퇴사를 하면 됩니다. 물론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었다면 그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전 1개월 이내에 퇴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이전 전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에 관한 발령이 난 날 이후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전 발령장을 교부받았다면 바로 퇴사하는게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