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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벌잡이180
정직한벌잡이18024.01.15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 하는데 퇴사날짜는 언제가 제일 빠를까요 ?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3시간 왕복이 넘어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지고 4월중순으로만 통보를 받았는데 퇴사는 사업장이전 당일날짜로 퇴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퇴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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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급적 사업장 이전 무렵에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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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발령이나 사업장 이전 통보 내역을 첨부하여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전에 퇴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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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었다면 사업장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시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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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후 3개월 이내까지만 퇴사를 하면 됩니다. 물론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었다면 그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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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전 1개월 이내에 퇴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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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이전 전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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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에 관한 발령이 난 날 이후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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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3시간 왕복이 넘어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지고 4월중순으로만 통보를 받았는데 퇴사는 사업장이전 당일날짜로 퇴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퇴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

    사업장이전 발령장을 교부받았다면 바로 퇴사하는게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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