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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페리카나234
배고픈페리카나23424.02.26

당일 퇴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1년 지나자마자 퇴사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3월 4일이 입사 1년째라면, 3월 5일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귀가할수 있나요? (사직서 날짜는 3월 5일로 기재)

바로 귀가할수 있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저한테 되돌아오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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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는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일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고 무단퇴사로 처리되어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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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하면서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액수 산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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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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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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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회사와 최대한 사정을 협의하셔서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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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방합니다.

    당일 퇴사도 가능하며 재직기간 만1년이 넘으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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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회사에서도 동의한다면 불이익은 없으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약 한달 후에 퇴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중 1개월이 무급으로 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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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론상 한달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여 그 후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4대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단결근 처리해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니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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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다른 불이익은 없겠지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한달은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한달간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한달 월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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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 4일이 입사 1년째라면, 3월 5일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귀가할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자유롭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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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약 30일이 지나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일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무단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3개월 임금 총액 중 1개월이 무급이 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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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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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당일 퇴사에 대한 사직을 수리하여 사직서를 최종 수리한 경우에는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2. 그런데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에 사직 통보를 알려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만일 근로자가 당일 퇴사 통보해버리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30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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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하면 인수인계를 못하니 회사에 피해가 클 겁니다. 미리 사업주에게 고지하시고 적절한 인수인계 이후 퇴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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