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나자마자 퇴사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3월 4일이 입사 1년째라면, 3월 5일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귀가할수 있나요? (사직서 날짜는 3월 5일로 기재)
바로 귀가할수 있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저한테 되돌아오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