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다른 불이익은 없겠지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한달은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한달간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한달 월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