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공소시효기한 및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5년전 직장동료의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 당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도저히 힘들상황에 처하여 버티다가 결국 퇴사하게 되었는데요,지금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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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 도과전이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직 시효는 도과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지금이라도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5년의 공소시효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그만큼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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