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자와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시세정보를 확인하여 적정 전세가율을 파악하고, 과다한 전세보증금을 내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신분증과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류가 위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인 경우 임감증명서 및 위임장의 인감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임대인과 통화를 통해 계약의사를 확인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급적 가입합니다.
전세 계약 중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 설정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습니다.
계약금 및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입금증을 보관합니다.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전세 계약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빠르게 하고, 전입신고증을 보관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공사에 가입증을 제출하고, 보증증서를 받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