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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2.10

전세사기가 한번씩 나오는데요 기사요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이 궁금하며 전세사기시 대처법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일어나지 않는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대비하고 정보알면 좋을듯 해서요

아시는데 까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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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대부분 임대인이 여러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가가 내려서 전세가를 내려줘야 되는데 감당이 안되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상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알아보다 이집이 전세보증보험에 100% 가입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도 되고 불법건축물도 없다는 겁니다

    전세를 얻을때는 그런부분을 유념해서 얻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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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이 궁금하며 전세사기시 대처법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일어나지 않는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대비하고 정보알면 좋을듯 해서요

    아시는데 까지 부탁드릴게요

    ==> 전세사기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먀가격대비 전세가겨이 적절한지 확인

    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사항 소유자 계좌로 입금

    3. 잔금 전에 다시한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셔 열람으로 권리변동여부 확인후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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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자와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시세정보를 확인하여 적정 전세가율을 파악하고, 과다한 전세보증금을 내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신분증과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류가 위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인 경우 임감증명서 및 위임장의 인감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임대인과 통화를 통해 계약의사를 확인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급적 가입합니다.

    전세 계약 중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 설정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습니다.

    계약금 및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입금증을 보관합니다.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전세 계약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빠르게 하고, 전입신고증을 보관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공사에 가입증을 제출하고, 보증증서를 받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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