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나이트킵 공휴일에출근에대한 문의.
격일로 나이트킵 출근을 (저녁7시-다음날아침10시)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번주 출근이 화 목 토 였는데 목요일에 근로자의날이라서 (계약서상 근로자의날 유급휴일보장이라고 적혀있음)출근을 안했는데요.
갑자기 금요일 아침에 환자가있고 너가 원래대로면 목요일에출근해서 아침까지 일해야했던거니깐 아침6시부터 10시까지만 잠깐 출근해서 일해달라고연락이와서 4시간정도 근무를 하고왔습니다 이럴경우 휴일가산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비추어보면 금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였던 날, 즉 휴무일로 보입니다.
휴무일에 출근은 휴일근로와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