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나이트킵 공휴일에출근에대한 문의.
격일로 나이트킵 출근을 (저녁7시-다음날아침10시)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번주 출근이 화 목 토 였는데 목요일에 근로자의날이라서 (계약서상 근로자의날 유급휴일보장이라고 적혀있음)출근을 안했는데요.
갑자기 금요일 아침에 환자가있고 너가 원래대로면 목요일에출근해서 아침까지 일해야했던거니깐 아침6시부터 10시까지만 잠깐 출근해서 일해달라고연락이와서 4시간정도 근무를 하고왔습니다 이럴경우 휴일가산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