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을 매매하고 곧 잔금일인데 선수관리비를 내나요?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나요?
또는 둘 다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찾아볼 때는 선수관리비하고 장기수선충당금하고 비슷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에 따라 상이합니다.
1.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 : 매수인은 선수관리비를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함
2.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 :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고 선수관리비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임차인을 승계하는 경우는 매도인에게 임차인한테 지불하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처음아파트 입주할때 공용관련된 운용자금에 쓸 관리비를 미치 예치하는금액이며
평수이랑 건축연도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유지,교체,수리에 사용되는 금액이며 아파트 관리비 에 포함되어나옵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내며
그 집에 세입자가있을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간정산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