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공정한수달199
공정한수달19922.06.22

집 매매시 선수관리비를 내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나요?

1. 집을 매매하고 곧 잔금일인데 선수관리비를 내나요?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나요?

또는 둘 다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찾아볼 때는 선수관리비하고 장기수선충당금하고 비슷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에 따라 상이합니다.

    1.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 : 매수인은 선수관리비를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함

    2.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 :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고 선수관리비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임차인을 승계하는 경우는 매도인에게 임차인한테 지불하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처음아파트 입주할때 공용관련된 운용자금에 쓸 관리비를 미치 예치하는금액이며

    평수이랑 건축연도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유지,교체,수리에 사용되는 금액이며 아파트 관리비 에 포함되어나옵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내며

    그 집에 세입자가있을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간정산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