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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3.01.09

맹인만 마시지를 할수 있나요?

마사지 업에 종사하는 지인을 알고있는데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더라고요.

맹인만 마사지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너무 위헌소지가 있어보이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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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맹인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마사지는 맹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헌으로 판단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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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으로 안마사의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를 하고 있기에 일반인이 안마사로 안마 시술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 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④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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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마사지업소는 불법으로 단속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지속하여 합헌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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