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884, 1992.6.23). 15분씩 나누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짧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지며,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