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투잡을 하는데 투잡 관련 산재보험문의

1.『산재보험법』 시행형 제126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이직 확인통지서(종사자용) 라고 왔는데 이게 뭔가요?


2. 현직장에 걸리지는 않을까요ㅠㅠㅠ


확실하게 아시는 전문가님만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투잡하는 사업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 관련 확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주된 사업장에 산재보험 관련 확인서가 통보되지는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현재 종사하는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알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험법상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특수형태근로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었다는 통지서입니다. 특별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2. 현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신고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입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