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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갈매기245
고요한갈매기24523.10.25

부부간 증여 후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혼인신고전 여자가 모아둔 3억, 남자가 모아둔 1억으로 남자이름으로 전세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3억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간단하게 써두었고, 남자가 여자한테 매월 이자형식으로 50만원정도를 보내주고있습니다. 몇년뒤 혼인신고후에 부부간 증여로 남자쪽에서 빌린 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부간 증여 후, 이혼하게될경우 재산분할과정에서 초기 여자쪽 자본 3억원에대한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이후이므로 남자 자산으로 책정되는건지, 혼인신고전에 여자가 모아둔 자금이기에 여자쪽 자본으로 책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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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빌린돈인데 증여로 처리한다는 것이 썬뜻 이해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어찌되었든 3억원을 배우자에게 다시 되돌려 준다면 그 이후 재산상황 여자의 순재산 얼마, 남자의 순재산 얼마 이걸 기준으로 재산분할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려준 사실이 재산분할 기여도 측면에서 반영될 것입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억원은 현재 전세아파트로 변경된 것인바, 전세아파트 명의자의 재산으로 잡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