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전 여자가 모아둔 3억, 남자가 모아둔 1억으로 남자이름으로 전세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3억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간단하게 써두었고, 남자가 여자한테 매월 이자형식으로 50만원정도를 보내주고있습니다. 몇년뒤 혼인신고후에 부부간 증여로 남자쪽에서 빌린 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부간 증여 후, 이혼하게될경우 재산분할과정에서 초기 여자쪽 자본 3억원에대한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이후이므로 남자 자산으로 책정되는건지, 혼인신고전에 여자가 모아둔 자금이기에 여자쪽 자본으로 책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