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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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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시기와 2년차에 15일 발생하는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3년 9월4일에 입사했는데 매월 4일이 되면 하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연차 발생시기와 2년차에 15일 발생하는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8.4.까지는 매월 4일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9.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이고 입사일이 4일이면 매월 4일이 되면 연차 하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2년차가 되는 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기간에는 개근 시 1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4년 9월 4일 이후에는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23년 9월 4일~24년 9월 3일까지 매월 개근하면 1일, 즉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일을 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입사 2년차인 24년 9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위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농 사 입니다. 4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매월 4일에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 일로부터 만 1년이 될 때 연차 15 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2023년 9월4일에 입사했는데 매월 4일이 되면 하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연차 발생시기와 2년차에 15일 발생하는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 귀 하가 속해계신 사업장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한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 하의 경우 1년 이상 되는 시점 이전까지는 매월 4일에 한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4. 9. 4. 자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맞습니다. 입사시점부터 연차 1개씩 발생하여 24년 8월 4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 한달뒤인 24년 9월 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3.9.4.~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3.9.4.~2024.9.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9.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음달 3일까지 개근하면 4일 연차가 1일 발생하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니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0월4일부터 익년도 8월4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4.09.03.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09.0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