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보여주는건 무조건 보여줘야하나요?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집 문앞에 있는 cctv, 건물에 있는 cctv 등을 관리하는데
경찰조사관이라며 보여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보여주어야 하는지 안보여준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삭제해버린다던지 협조를 안하면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이 수사를 위해 CCTV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 압수수색영장 없이 요청만 한다면 반드시 보여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수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영상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아도 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가 없으나, 거부시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와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 목적으로 CCTV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이 필요할 경우 영장을 받아서 확보를 할 것이니 영장을 가져오면 그때 제공하셔도 무방합니다.
설사 삭제를 한다고 해도 법적 책임까지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괜히 경찰과의 시비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시는 것은 권장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