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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물수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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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전세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보험설계사하고 있고요, 위촉일은 7일 10일 입니다. 곧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3개월 이상 재직 시 소득정보를 사업소득으로 해야하잖아요. 그럼 이 기준은 위촉일부터인가요? 그리고 만약 일을 그만두게되면 그만 둔 날로부터는 무직자 로 가입하여야하나요? 처음이어서 모르겠습니다ㅜㅜ 답변감사드리고 추석 잘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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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소득 인정 기준은 대출 심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소속, 위촉 계약을 유지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위촉일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설계 업무를 그만두게 되면 그만 둔 날 이후에는 무직자로 분류되어 소득이 없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 시 소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빙이 있드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일을 그만둘 경우 그 시점부터는 무직자로 분류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분류됩니다

    보통 전세대출(특히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제외 일반 시중은행 대출)에서는 최근 3개월 이상 지속된 소득이 필요합니다

    이 3개월 기준은 위촉일부터 계산하며,

    즉, 2025년 7월 10일 위촉 → 2025년 10월 10일 이후부터 소득 인정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부 은행은 6개월 재직 또는 1년 치 소득금액증명원 등 더 긴 소득 이력을 요구하기도 하니, 구체적 조건은 은행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시 소득정보를 보게 될 경우 직전3개월 소득으로 1년 소득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즉 소득 발생 3개월 치로 1년 소득을 추정하게 되므로 그러한 내역을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3개월 내 급여 명세서등을 제출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 위촉증명서, 그리고 작년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원천징수증등도 제출을 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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