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이나 애완묘 유기하는사람들은 법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애완견이나 애완묘 유기하는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제주변에 강아지를 아무렇지않게 사고버리는 사람이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처벌받게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동물 유기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애완동물의 등록제를 의무화하여야 하는데, 현재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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