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

애완견이나 애완묘 유기하는사람들은 법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애완견이나 애완묘 유기하는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제주변에 강아지를 아무렇지않게 사고버리는 사람이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처벌받게할수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동물 유기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애완동물의 등록제를 의무화하여야 하는데, 현재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