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개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책무란 무엇이며,
"책무부담자가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제제가 아니라 단순한 불이익을 받는다"
여기서 단순한 불이익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무란 의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권리자에게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의무자가 일정한 불이익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자에게는 책무에 대한 이행청구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으나,
책무부담자가 책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제제가 아닌 단순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민법상 책무로는 청약자의 승낙연착통지의무, 증여에서 증여자의 하자고지 의무,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하자고지 의무 등이 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무란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부담자에게 법에 의한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강제하거나 그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무의 예로는 증여자의 하자고지 의무(민법 제559조 제1항) 등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무란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를 의미합니다. "책무부담자가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제제가 아니라 단순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문장에서 단순한 불이익이란 책무를 준수하지 않는경우 이를 제재하는 법률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법률에 근거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법률에 근거는 없는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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