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무란 의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권리자에게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의무자가 일정한 불이익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자에게는 책무에 대한 이행청구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으나,
책무부담자가 책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제제가 아닌 단순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민법상 책무로는 청약자의 승낙연착통지의무, 증여에서 증여자의 하자고지 의무,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하자고지 의무 등이 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