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죄 심고취하 취소하면 조사안받나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신고취하하고 가해자랑 합의를 보고 취소를 했을때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대리인에게 문자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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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혼자서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에게 문자가 가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사건이 종결되어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