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ㅠ
위플레이라는 가상의 게임속에서 코인을 현질해서 선물을 상대에게 주는게 있는데 그 코인을 돈으로 환산하면 16,000원정도 되는 선물들을 받아서
저는 100,000원~200,000원의 선물을 주기로 약속 하였다가
주지 못했을경우
상대들은 초,중,고 학생들이고 저의 계좌를 알고 있어서
주기로 한 선물들을 코인또는 돈으로 안준다면 계좌알고 있어서 신고하겠다 하는데...
받았던 선물들로 되갚으면 안돼냐 하니 무조건 약속된 선물들의 갚이 아니라면 절대 용납할수없다 하고 있어서요
제가 진짜 저 약속된 금액으로 갚지 못하게 되어 상대들이 신고할경우 처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