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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운좋은두루미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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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아파트 매수인이 중대하자 보수요구로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등기 이전 신청 완료) 매도인인 제가 보수해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도한 매도인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이전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16년된 아파트, 23.05.15 등기 이전 신청 완료)

하지만 매수인이 두가지의 의견으로 중대하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1. 방 문이 완벽히 잘 닫히지 않음.

첨부한 사진의 원 표시의 나무 합판이 오랜 세월로 인해 떠있는 상태여서 문 닫는 부분에 걸려 제대로 닫힐 때도 있고 닫히지 않을 때도 있는 상태입니다. 합판을 부분적으로 갈아 닫히게 할 수 있었으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 열어 놓고 사용하였으며 이 부분을 중대하자라고 주장 중에 있습니다.

2. 화장실 타일이 깨져있고 부풀어져있음.

매수자가 화장실 타일이 깨져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로 인해 타일 벽 일부가 평평치 않고 불러져있어 미관상 좋지않고 수리가 필요하다. 또한 매도 시 고지하지 않은 채로 매도하였기 때문에 수리해줘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 집을 여러인원과 방문하여 집을 보고 금액조절* 후 매수 결정하였고 본인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작성 후에도 4명이 집 전체 체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별도 문을 못보게 하거나 화장실을 보여주지 않거나 가리지 않았습니다.

** 잔금 치룰 때, 화장실이랑 주방은 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중개사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도 이야기를 하여 잔금 시에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는 본인들에게 중대하자이다. 고지를 하지 않았고 수리 요청에 불응 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제가 배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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