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건물의 공용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윗층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누수의 원인이 밝혀졌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전소유주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누수의 원인을 밝히고
그 이후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권리의무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