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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2.08.16

소송 문제 때문에 고민되어 올립니다!

15년된 아파트를 샀는데 오래된 아파트라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층에 사는 분이 누수가 생긴다며 그 원인을 우리 인테리어 공사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어요.. 하지만 하자가 인테리어라는 결정적인 증거 도 없고 저에게 판 사람과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시 하자 체크란에 상세 확인도 없이 계약했다며 문제있는 집을 팔았다고 저도 같이 전집주인에게 소송을 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답답해서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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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승소여부 판단은 불가합니다. 누수의 원인은 감정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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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행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하자가 인테리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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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건물의 공용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윗층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누수의 원인이 밝혀졌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전소유주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누수의 원인을 밝히고

    그 이후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권리의무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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