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문제 때문에 고민되어 올립니다!
15년된 아파트를 샀는데 오래된 아파트라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층에 사는 분이 누수가 생긴다며 그 원인을 우리 인테리어 공사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어요.. 하지만 하자가 인테리어라는 결정적인 증거 도 없고 저에게 판 사람과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시 하자 체크란에 상세 확인도 없이 계약했다며 문제있는 집을 팔았다고 저도 같이 전집주인에게 소송을 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답답해서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