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1

주차를 해놨는데 차가 긁혀있어요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차가 긁혀 있는데요 너무 화가나요 혹시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2.1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민사상으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ㆍ정차된 차를 손괴한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대물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사고 후 미조치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되나 상대방이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정도가 경미하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