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거이전비,이사비 금액이 어느정도이며 언제 지급되나요?
언니랑 둘이 살던 월세(1000/40에서 2년전 2000/30으로 변경함) 재개발로 인해 내년 철거된다고 하는데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는 경우 전기세/가스비 등의 납부내역으로 거주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저는 전셋집을 따로 얻어 사는 중이고 언니는 아직 실거주중입니다 이 경우 2명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 다면 금액은 어느정도이며 언제쯤 이사를 가야 손해가 아닌가요? 혹시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부동산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로는 보상받기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은 거래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년 동안 그 계약서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어 해당 계약서으로 임대차 계약을
소명할 수 있고, 거주자가 2인이라 2인에 대한 주거 이전비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적인 주거 이전비 등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의 범위는 사업 규모,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점에서 다 다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은 2009. 8. 13. 일부 개정되면서 도시정비법에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즉,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은 2009. 8. 13. 신설된 것이며, 다만 부칙 제1조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2명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2명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의 내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이사시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있는 임대차 계약사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