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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

가족끼리나 부부끼리 이체할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증여세나 상속세가 바뀐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이제 가족끼리 이체할때나 현금을 주고 받을때 단속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곧 법이 바뀌어서 모든 계좌가 정부 통해서 여러 세법이 관리된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주의해야될 부분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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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자금 관리 목적으로 서로가 주고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증여목적으로 증여한 것만 증여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끼리도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생활비 사용 목적 자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이 미미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계좌에 자금이 많이 예치

    되어 있는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

    됨으로 인행 해당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받거나 또는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가족 간이라고 해도 무심코 송금·현금거래를 하면 세무조사 및 증여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증빙하고, 고액 거래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가족 간 자금 이동은 꼼꼼한 기록과 세법 준수가 필수입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주의사항:

    1)목적·내역을 명확히 기록: 이체 시 메모(예: 생활비, 학비, 병원비 등)와 문자, 영수증, 합의서 등 증빙자료

    2)고액 지원은 차용증 작성: 전세자금, 결혼자금 등 고액 지원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상환 내역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3)증여세 면제 한도 준수: 10년간 면제 한도(성인자녀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부부 6억 원 등)를 넘으면 증여세 신고·납부 필요

    4)불필요한 반복 이체, 목적 불명 송금 자제: 반복적·목적 불명 거래는 증여로 의심받기 쉬움

    5)부동산 등 고가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증빙 필수: 자금조달계획서, 차용증, 증여세 신고 등 철저히 준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