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특근수당 계산법 질문이요~
급여수당 / 특근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4.584.000
기본 월화목금: 8시30분~20시30분
점심1시간 저녁30분
수요일:8시30분~17:30분
토요일 특근 8시30분~17:30분
특근수당계산법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본급이 4,584,00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4,584,000원/209시간"이며, 토요일 근로 시 "4,584,000원/209시간*8시간*1.5"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