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원본 요구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원본을 달라고 하니깐 줄수없다고 합니다 ㅠㅠㅠ인사부에서 일할때는 2부 작성해서 항상 줬는데 공무원은 원래 안주는 건가요??ㅠㅠ 너무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니 저도 당황해서 알겠다고는 했는데 먼가 찝찝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 제17조에 의하면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서면이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해서 사본은 교부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부에서 일할때는 2부 작성해서 항상 줬는데 공무원은 원래 안주는 건가요?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복무규정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법령 상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원본과 사본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공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 우선 하여 적용됩니다. 위의 공무원 관련 규정에는 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법 등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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