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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이89
재밌는호랑이8921.09.24

근로계약서 작성 시 원본 요구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원본을 달라고 하니깐 줄수없다고 합니다 ㅠㅠㅠ인사부에서 일할때는 2부 작성해서 항상 줬는데 공무원은 원래 안주는 건가요??ㅠㅠ 너무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니 저도 당황해서 알겠다고는 했는데 먼가 찝찝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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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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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 제17조에 의하면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서면이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해서 사본은 교부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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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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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부에서 일할때는 2부 작성해서 항상 줬는데 공무원은 원래 안주는 건가요?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복무규정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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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행 법령 상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원본과 사본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공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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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 우선 하여 적용됩니다. 위의 공무원 관련 규정에는 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법 등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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