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담보로 채무 - 집주인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임대인) 입니다.
19년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고 제가 서명까지 했는데
서류에는 양수인(대부업체) 동의하에 보증금을 반납 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세입자가 나가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양수인에게 알리지 않아서 양수인(대부업체) 측에서 저에게 세입자의 채무를 변제 하라고 합니다.
제가 세입자에게 연락했는데 월요일까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는 변제할 돈은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금은 아닐지라도 집이나 다른 재산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Q
1.세입자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제가 변제해야 할까요?
2.세입자가 변제를 했다면
저도 이중으로 변제를 해야 하나요?
(서류에 양수인의 동의가 없이 보증금을 주면 이중으로 변제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3.세입자가 변제할 능력(세입자 명의주택 또는 전세금)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제가 임차인에게 가압류를 걸어도 되나요?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저랑 세입자 양쪽에 받으려고 가압류등의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 통지까지 이루어졌다면 그 후에는 양수인에게 채무(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반환한 보증금을 가지고 양수인에 대항할 수 없고, 양수인이 양수금(보증금)을 청구하면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변제하면 되지만 만약 임차인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임대인이 채권양수인(대부업체)에게 이를 변제해야하고 임차인을 상대로는 지급한 보증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대부업체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가 되므로 임대인이 중복해서 보증금 채무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차인 소유의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