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3기 이상 월세가 미납되면 정당하게 퇴거통보 가능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월세납부 및 계약해지 내용 담아 보내시고
문자 또는 직접 찾아가서, 월세가 3기 미납되서 당장 계약종료 통보해도
법적으로 인정되니 월 차임은 납부하고 부동산에 올리라 말씀하시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