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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2

상가 관리비 및 월세 미납시 내용증명 보내면 되나요?

어머니가 작은 상가가 있는데 세입자가 어머니 상가랑 옆칸상가를 합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5개월째 관리비와 월세가 미납되어 한달치 월세라도 보내라고 해서 세입자가 알겠다고하고 심지어 임대인에게 말도 안하고 권리금 5천으로 가게를 내놨더라구요. 장사가 안되는 것같지는 않고 권리금받고 나갈 생각인것 같은데 현재 세입자는 전화도 안받고 문자답장도 안하고 관리비도 안내고 월세도 안내고 이럴경우 바로 내용증명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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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4.01.02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3개월 임대료가 연체됐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나가지는 않겠지만 일단 계약 종료를 통보 하고 기한을 주고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신뒤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강제 퇴거를 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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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을 통해 하시면 되고, 임차인 무응답으로 대응할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명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기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금에 대해 권리를 임차인이 주장할수 없습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후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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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의 차임액(3개월치 월세 금액)을 연체하게 될 경우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갱신요구권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를 상실하게 됩니다.

    본질문으로 보아 임차인이 3개월치의 금액을 연체해서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을 쫒아낼수 없기때문에 명도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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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내용증명 보내는 일입니다. 내용증명에서 대부분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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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됩니다. 5개월미납이라면 법적으로 임대인은 계약해제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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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3기 이상 월세가 미납되면 정당하게 퇴거통보 가능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월세납부 및 계약해지 내용 담아 보내시고

    문자 또는 직접 찾아가서, 월세가 3기 미납되서 당장 계약종료 통보해도

    법적으로 인정되니 월 차임은 납부하고 부동산에 올리라 말씀하시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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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3개월이상 미납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다음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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