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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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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상가 관리비 및 월세 미납시 내용증명 보내면 되나요?

어머니가 작은 상가가 있는데 세입자가 어머니 상가랑 옆칸상가를 합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5개월째 관리비와 월세가 미납되어 한달치 월세라도 보내라고 해서 세입자가 알겠다고하고 심지어 임대인에게 말도 안하고 권리금 5천으로 가게를 내놨더라구요. 장사가 안되는 것같지는 않고 권리금받고 나갈 생각인것 같은데 현재 세입자는 전화도 안받고 문자답장도 안하고 관리비도 안내고 월세도 안내고 이럴경우 바로 내용증명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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