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1역년의 매매순소득(=연간 매매차익 - 연간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0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관련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였고, 당해
과세기간에 매매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월하여 매매손실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즉, 해외 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손실은 당해 과세기간내에서만 상계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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