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2년 전에 250만원 초과이후 작년에 손실본 경우 세금 문의
해외주식을 매매하다가 2년 전에 250만원 초과해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작년에 해외주식 손실을 본 경우 올해 수익이 난 것까지 합산 계산되나요 아니면 연별로 따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 계산은 결손금액에 대해서 이월하여 공제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실연도와 이익이 발생한 연도 각각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고 재취득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손익통산은 한 과세기간 내(1.1~12.31)의 것만 가능하므로 과세기간이 다른 수익과 손실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과세되나, 통산후 양도차손인 경우 이월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작년에 양도차손인 경우라도 동 양도차손을 올해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과거연도 소득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1역년의 매매순소득(=연간 매매차익 - 연간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0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관련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였고, 당해
과세기간에 매매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월하여 매매손실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즉, 해외 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손실은 당해 과세기간내에서만 상계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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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얀도소득세는 년간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결손금이 이월되지 않는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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