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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물총새78
순박한물총새7821.01.18

실존 인물을 소설에 쓸수있나요??

웹소설작가 지망생입니다 가끔보면 스포츠 소설에 실존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법적으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되진 않는지 혹 그 인물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를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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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의 문제는 아니나 일정한 성명권과 초상권, 인격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명 거론 시에 인격상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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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이휘소"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된 판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법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소설의 서문에서 소설의 모델이 된 인물을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부분까지 소설의 구성부분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최소한 서문에서는 소설의 모델이 된 인물에 관하여 기술하면서 실제와 달리 표현하여서는 안 되는바,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서문 '작가의 말'에서 이휘소가 우리 나라의 핵개발에 관여한 것처럼 그의 삶을 실제와 현저하게 달리 묘사하였다면, 이휘소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되고, 그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이 그의 명예훼손 및 유족들의 경건 감정 침해를 이유로 그 부분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모델소설에 있어서 모델이 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소설의 출판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모델이 된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이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금지를 구할 수 있다. 인간은 적어도 사후(사후)에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왜곡으로부터 그의 생활상의 보호를 신뢰하고 그 기대하에 살 수 있는 경우에만, 살아있는 동안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그 출판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침해의 태양 및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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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문제이기 보다는 내용이나 묘사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실존인물을 사용하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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