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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현금으로 증여시 문제가 되나요?

증여 받은 주식 1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 발생한다고 하는데

증여 신고 안했다는 가정하에

증여 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현금으로 증여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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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받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즉,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자에게 반환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증여자에게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