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름)
안녕하세요 당사 원천세는 귀속월과 지급일이 다른데요, 12월 귀속을 1월에 신고합니다. 위 같은 경우에 12월 원천세는 1월에 지급하기에 지급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가 이뤄지면 될까요?
혹은 12월 귀속을 12월 지급으로 보고 원천세 신고가 이뤄지면 됭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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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이 지급일 이후 다음달 10일까지이기 때문에 2월 10일가지 원천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입니다.
2월 10일에 신고납부가 이뤄지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월 원천세는 1월에 지급하기에 지급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가 이뤄지면 됩니다.
12월 귀속을 12월 지급으로 보고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 져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 1월 지급 원천세는 2.10까지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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