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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단단한망고
한결같이단단한망고24.12.15

원천세 신고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름)

안녕하세요 당사 원천세는 귀속월과 지급일이 다른데요, 12월 귀속을 1월에 신고합니다. 위 같은 경우에 12월 원천세는 1월에 지급하기에 지급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가 이뤄지면 될까요?

혹은 12월 귀속을 12월 지급으로 보고 원천세 신고가 이뤄지면 됭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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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이 지급일 이후 다음달 10일까지이기 때문에 2월 10일가지 원천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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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입니다.

    2월 10일에 신고납부가 이뤄지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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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월 원천세는 1월에 지급하기에 지급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가 이뤄지면 됩니다.

    12월 귀속을 12월 지급으로 보고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 져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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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 1월 지급 원천세는 2.10까지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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