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저는 요양병원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소장을 10월 25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야할 것 같은데 제출기한이 언제까지 일까요?
그리고 이 답변서는 변호사님을 선임한 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단 임시로 저희 직원이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에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다시 해도 되나요?
(직원이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소송까지 들어가면 변호사님만이 대리를 할 수 있다고 얼핏 들은것 같은데 변론 전 과정까지는 직원 또는 제3자가 대리해서 제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