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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무원의 경우 현부서 6개월이 안되었는데 고충쓸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현부서 전입일이 6개월이 안되었는데도 고충쓸수 있는지요

주변사람들과 트러블이나 사유는 업무 부적응일수도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충신청하는 것은 근무기간과 상관 없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충 제기의 경우 근무 기간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겪고 있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상담과 심사를 통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로서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