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의 경우 현부서 6개월이 안되었는데 고충쓸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현부서 전입일이 6개월이 안되었는데도 고충쓸수 있는지요
주변사람들과 트러블이나 사유는 업무 부적응일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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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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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충신청하는 것은 근무기간과 상관 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충 제기의 경우 근무 기간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겪고 있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상담과 심사를 통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로서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