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제 의사로 회사를 나온것이 아니고,
해고되어 나왔는데 회사에서 자발적퇴사라고 신고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첫직장이여서 뭘 챙겨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녹취를 하지 못했고,
해고통지서를 받지도 못했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퇴사를 정정할수 있는지 어쭙고 싶습니다.
또 일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으로 정정을 신청한상태인데,
이게 유효한 조치인지, 또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