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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라마카크125
반듯한라마카크12522.06.21

자발적퇴사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제 의사로 회사를 나온것이 아니고,

해고되어 나왔는데 회사에서 자발적퇴사라고 신고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첫직장이여서 뭘 챙겨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녹취를 하지 못했고,

해고통지서를 받지도 못했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퇴사를 정정할수 있는지 어쭙고 싶습니다.

또 일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으로 정정을 신청한상태인데,

이게 유효한 조치인지, 또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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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이직사유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의 존부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직접 다툴 수 있으며, 이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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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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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입니다. 다만 해고통보서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다 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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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정정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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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실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고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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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먼저 문의하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의 위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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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으로 정정을 신청한상태인데,

    이게 유효한 조치인지, 또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여쭙고 싶습니

    해고가 맞다면 정정요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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