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보다 근저당+전세보증금이 높은 집 전세계약할건데...

매매가보다 근저당+전세보증금이 높은 집 전세계약할건데...

잘 아는 지인의 집이라 신뢰는 두텁고 개인적인 계약서도 썼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가 중소기업대출로 대출금이 최대1억이 나오고

실거래가 전세가 1억 4천인데

집주인의 근저당이 2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은 아마 대출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일단 부동산 도장없는 가계약서는 썼습니다.

일단 전세대출 상담을 갔을때는 은행원분이 충분히 가능할거같다했는데 이런경우에는 불가할까요..?

공인중개사도장이 찍힌 계약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데 가계약서로도 통과가 될까요?

사정이 있어서 꼭 그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지역은 해운대구이고 원래는 근저당보다 시세가 높은집인데 요즘 부동산경기가 안좋아 떨어졌습니다...

작년은 전세거래가가 3억 재작년도 2억 5천이였는데 ㅠㅠ 힘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거래 전세가가 1억 4천만원인데, 임대인의 근저당권이 2억1천만원이라면 근저당권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해당 전세목적물의 가치인바, 이러한 경우에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