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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시간과 급여

계약서에 209시간 에 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하루 8시간씩 22일만 해서 209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금액이 변동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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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말씀하신 209시간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시간으로 사료되는 바,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209시간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을 의미합니다(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이는 평균 유급시간의 개념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기본급을 감액하거나 증액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48시간 * 4.345주(한달 평균주수)로 계산한 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안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달 평균 1주 40시간을 근무할때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변동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계약서상 209시간의 뜻은 주 40시간 근로, 주휴일 근로시간을 포함한 내용이며 월급제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한달에 20일을 일하거나 22일을 일하는 등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월급으로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통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으로 평일을 모두 만근하였다면 209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임금은 모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209시간 에 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하루 8시간씩 22일만 해서 209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금액이 변동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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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시간 안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근로시간만으로 209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9시간은 실제근로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시간*5일+8시간)*365일/12달/7일 = 약 209시간

      : 후자의 8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책정되고 그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된다면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바뀌지 않습니다.

      월 평균 개념으로 월급제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력상 실제 (근무)일수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