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에 관해 질문드려요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피의사건(접수번호:*****)의 참고인로(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4.**.**. :에 수사과 수사*팀로(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요지)
경찰서 출석 또는 전화시 담당수사관이 사건내용 직접 고지 예정
이렇게 출석요구서를 담당 수사관께 전화로 문의를 드렸어요
수사할 내용은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토렌트 사용을했었고 영화 다운 받은적이있어 솔직히 인정을하고 출석 약속도 잡았습니다
정말 이게 이렇게 죄가 될줄 몰랐고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 되어 알게 모르게 유포가 되는지도 오늘 검색해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받으러가서 어떻게해야하나요
영화사랑 합의를 봐라 벌금을 내라 초범이거나하면 그냥 증거없음으로 문제 없이 끝나기도 한다는데 이렇게 우편 받은것도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하는게 더 좋은 선택일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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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고 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측 연락처 알려줄 것이니 합의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장 열람 신청으로 정보공개 신청하여 자세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증거 등이 이미 상대방 측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자백 취지로, 선처를 구하고 적절한 합의를 보시면 고소 취하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