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범죄피해를 입었을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피해신고를 할 때 피해발생보고를 작성하고 경찰서에 넘기고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불기소시 항고가 되냐 안되냐인데 그 이외에도 다른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소와 달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고소인으로서 사건에 관련을 하냐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