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발생보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만약 범죄피해를 입었을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피해신고를 할 때 피해발생보고를 작성하고 경찰서에 넘기고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불기소시 항고가 되냐 안되냐인데 그 이외에도 다른 차이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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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소와 달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고소인으로서 사건에 관련을 하냐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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