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삭제된 댓글 고소하는 방법과 가능성
유튜브 댓글에 영상과 반대되는 내용의 글을 썼는데 특정 유저에게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화가나고 불쾌한데 댓글을 쓰고 바로 삭제한건지 댓글내용은 확인할수 없고 증거가 유튜브 알림창도 아닌 핸드폰 알림에 뜬 내용 뿐이네요. 이거라도 캡쳐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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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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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단순히 알림에 뜬 내용 뿐이라면 댓글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고소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댓글이라면 질문자님의 닉네임만 기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본이 없다면 알림창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