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성폭력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유치원에서 겪은 일 입니다.

6살 남아가 가슴이 크다면서 어머니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는 일이 있었는데요. 순간 상황에 너무 기분이 나빳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폭력관련 처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성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관적인 성적불쾌감이나 모욕감만으로는 강제추행죄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살 남아가 사안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6세 아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써 질문내용과 같은 아이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살 남자아이는 형사미성년자가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진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