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드립니다 다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고통 자체에 해당된다면 모두 무제한적으로 포함해서 얘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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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일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입니다. 해당 법조문의 전체 요건을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