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와 확정일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어머니께서 전세로 이사를 3/23에 가시는데, 임대인사망으로 상속등기가 안된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임대인사망으로 임대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위임장과 인김증명서를 받아 배우자와의 이름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한 후 며칠뒤에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으나 집주인사망으로 인해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못한다해서 확정일자를 안받았습니다… 아직 상속등기 신청도 아직안된 상태인데 확정일자는 상속등기가 완료가되고난 후에 받는게 나은가요..? 이런상황에선 저희에게 유리한방법이 어떤게 있고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상황이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호를 받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이유 이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이유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일 것입니다. 상속 등기가 완료된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 완료 후 확정일자 받기: 상속 등기가 완료된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대책 탐색: 상속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의 임시 대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상속인과 협의하여 임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적인 위험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속 등기 및 임대차 계약 등 법적인 측면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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