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후 퇴사 시 소송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입사하고 약 2달정도 다녔습니다.
아직 수습기간인 3개월도 채 되지 않았고...
심지어 전체 근속기간은 만 2개월도 안됩니다.
또한,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질 못했습니다.
약 5일정도 받았고,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받게되어 업무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 수행함에 있어 아려움도 많고, 회사와도 잘 맞지않은 와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제안을 받기되어 사직의사를 애기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선 일정 조율이 어려워서 다음주에 퇴사해야한다 애기했습니다.
사직의사를 말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니, 손해배상과 민사소송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측 인사팀장님 주장은 이렇습니다.
"넌 인사담당자이고 회사에 인사담당자는 한명이다. 당장 다음주에 관두면 급여는 누가하냐?
30일 이후이 퇴사한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지가 없겠지만.. 당장 다음주에 퇴사한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
(급여작업할 사람이 없고 제가 퇴사 후 다음주에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넌 인사담당자이기 때문에 손해금액이 나올 것 이고 손해배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사든 손해배상이든 소송 안당하려면 한달 뒤에 퇴사해라."
그리고 인사팀장은 본인이 급여 실무를 손땐지가 오래되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오래되었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일이 많아서 급여를 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선 저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급여 계산은 ERP로 잘 되어 있어서.. 근태기록만 잘 입력해준다면 급여 계산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보고서와 품의서를 작성할 사람이 없어서 지급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는 제가 문서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도 퇴사할테니.. 그냥 원만하게 합의하고 퇴사를 요청해보았으나..
지금 회사측에서는 반드시 한달을 지켜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입사일자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구요.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수습기간중에 퇴사이고, 인수인계를 저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제가 최선을 다해 자세하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꺼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직 만 2개월도 안되었구요...
근데 회사에서는 넌 경력직이고 인수인계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민사 소송으로 너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경우 손해배상이나 민사소송으로 제가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전혀 상대방 담당자의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질문자에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근로계약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와 같이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퇴사하실 경우에 실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회사에 1주일이라는 시간이 다른 직원을 구하기에 부족한지, 실제로 부족하다면 어느정도 기간 공백이 발생할지, 다른 직원이 대신할수는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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