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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벌282
세심한말벌28224.01.10

퇴직서 미 작성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8일 지난 사람입니다. 업무와 조직이 저와 맞지 않아 입사 6일차에 퇴사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후임자를 뽑을때까지 한달정도는 일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근무한지 고작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도 인수인계를 받는중입니다. 또한 제 업무를 담당하던 전임자분도 퇴사한게 아니라 저의 업무를 대체할 분은 계십니다. 퇴사를 언급한 이유로 눈치주고 왕따시키는것 같은 행동 등에 더이상은 근무하고 싶지 않아 이번주 금요일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퇴직서를 주지 않아 작성을 못한 상태인데 미작성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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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것인데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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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짧으셔서 퇴직을 진행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사직원만 작성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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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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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본인도 인수인계받는 입장이라면, 인수인계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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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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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서를 주지 않아 작성을 못한 상태인데 미작성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근로자에게 위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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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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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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