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