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는 근로자 몇명이상이 적용되나요?
우리나라도 옛날보다 일하는시간이 많이줄어 이제 주52시간 시대가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업종과. 작은회사에서는 그렇지 못한데 근로자 몇명이상이어야.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몇명이상이어야. 적용될까요?
-> 주52시간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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