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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흑로110
포근한흑로11022.12.14

주52시간 근무는 근로자 몇명이상이 적용되나요?

우리나라도 옛날보다 일하는시간이 많이줄어 이제 주52시간 시대가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업종과. 작은회사에서는 그렇지 못한데 근로자 몇명이상이어야.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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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몇명이상이어야. 적용될까요?

    -> 주52시간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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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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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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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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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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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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