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관련 질문사항 입니다. (근저당 관련)
현 전세기간이 끝나서 새로운집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금 4000이고요 계약서까지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전에 확인을 해봤어야 했는데, 계약후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떼보니 근저당이 2400만원 잡혀있더라구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매 가격은 6000~8000 만원입니다.
계약시 근저당 확인을 안한 제 잘못도 있지만 이런경우 계약을 무를수가 있을까요?
계약금을 안받아도 (400만원) 현 전세 계약을 진행할지 안할지 어떤게 더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