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어린이집 원장만 변경되는 경우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 정산 하는건가요?
시립어린이집 원장님이 바뀌게 되었어요..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인데 퇴직금 정산 후 근로계약을 다시 하는건가요? 아님 그대로 연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 양수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퇴사 및 재입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지 않고 최종 퇴직시에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은 그대로이되 단순히 원장만 변경된 것이라면 해당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관계가 승계된 이상, 원장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그 소속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급여 지급 등 인사노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여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두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각각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퇴직금 정산 후 새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