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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매사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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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 완료 후 승계시 취득세는 출고가 기준?

자동차 리스가 끝나가는 시점이 다 되어가는 데요

승계를 고려하고 잇습니다

취득세가 2프로라고 알고잇는데 출고가의 2프로인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리스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후 리스료를 납입하다가 이후 해당 자동차를

      승계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출고가가 아닌 현재 시점의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차량 종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