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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법정공휴일(5/1) -> 대체휴무일(5/2)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근로자대표 서명없이 각 개인별로 동의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2. 근기법 55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노사협의회 의원들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개별건으로 선출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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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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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기는 하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에 비추어 대체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근로자대표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노사협외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 할 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동의할 권한까지 포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동의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정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선출하여 근로자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와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선출해야하며 선출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묻는 적절한 방법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개인별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를 해야 휴일대체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1.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현행 법령에서는 근로자 대표의 선출과 관련하여 절차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해석상으로는 행사하는 대표권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참여한 투표등으로 선출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때 반드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근로조건에 있어서 포괄적인 대표권을 가진것은 아니므로 상기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