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5시 30분부터 11시까지 주3일을 근무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5시간에 해당합니다(이전 질의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3.3시간분(=8시간*16.5시간/40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이라면 매주 33,000원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