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2교대 근무시 5월6일은 휴일수당 나오는걸까요?
3조2교대 4일근무2일휴무로 5일~8일 근무 후 9,10 휴무
5월 5일은 근무시 휴일수당이 나가는데
5월 6일도 휴일수당이 나가는걸까요?
아니면 기본계산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에도 5월 5일과 6일 모두 근무일인 경우에는 5일과 6일 각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5월 5일과 6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5. 어린이 날은 공휴일, 5.6.은 대체공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